보건의료 활동
1. 보건의료와 의료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진단, 치료, 간호 등의 임상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와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또한 의료는 의학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실천적 기술이며 의학이란 인간의 생명을 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료는 신체적인 질병에 역점을 두고 개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여 왔으나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의 내용이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재활 및 건강증진으로 과학화되었다.
2. 보건의료 법상 관련 용어
(1)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다.
(4)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사업을 하는 곳으로써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있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자원이란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자원에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지적 자원이 있다.
3.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분류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9종),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및 한국 희귀 및 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다.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다.
- 조산원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 해산 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 · 상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 병상(요양병원만 해당,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종합병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종합병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100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필수 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3)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지정 기준은 진료 기능, 교육 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 병상 충족도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거처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로 지정(3년)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2020년 2월 현재 전국에 총 42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중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하며, 지정기준은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병상 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거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3년)하는 의료기관으로 2020년 2월 현재 전국에 10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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